다음달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체 이름만들어도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DSR 그것도 2단계는 무엇인지,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이란 무엇인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는 사람(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비율을 말합니다.
대출하는 사람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됩니다.
연간대출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여기서 대출이라함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대출하는 사람이 대출이용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미리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다음달 7월부터 달라지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권 신용대출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높아져 금융권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막바지 금리대출을 최대한 받으려는 영끌족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트레스 DSR을 하는 이유는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금리를 가정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결론은 많이 벌어서 갚을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빌려주고 많이 못벌거나 빚이 많은 사람들은 망하지 않게 돈을 적게 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DSR 대출한도 (시행전, 1단계, 2단계 비교)
올 2월에 시행 된 스트레스 DSR 1단계 적용시 대출금리와 한도 :
- 변동형 4.38%, 3억 7700만원
- 혼합형 4.23%, 3억 8500만원
- 주기형 4.11%, 3억 9200만원
수준이였습니다.
7월부터 시행 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시 대출금리와 한도 :
- 변동형 4.75%, 3억 5700만원
- 혼합형 4.45%, 3억 7300만원
- 주기형 4.23%, 3억 8500만원
이 됩니다.
예를들어 40년 만기 분할 상환조건으로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다면,
연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대출 한도는 제도 시행전 3억 9천8백만원
1단계 : 3억7천7백만원
2단계 : 3억5천7백만원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대출 한도는 제도 시행전 7억9700만원
1단계 : 7억5천3백만원
2단계 : 7억 1천만원
수준으로 한도가 하락됩니다.
여기서 끝이아니라 올해말 부터는 3단계가 시행되는데요 3단계에서는 은행 및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모든대출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가계대출한도를 낮추면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의도로 만든 스트레스 DSR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을 더 만드는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끌족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매수하려 알아보는 이 타이밍에 눈물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집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비싼 집값, 더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집은 사야하지만 대출한도는 모자라고,
이렇게되면 결국 다시 전세로 돌아설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난을 부추기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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