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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5급 사망시 예우 2편 안장대상통보, 생전 안장 가능 여부, 배우자 합장

N잡러의 느린생활 2024. 5.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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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1~5급 사망시 예우에 관해 총 3편으로 글을 올립니다.

 

 

 

사망시 예우 1편 보러가기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면

 

▷ 안장식 일정을 국립묘지 현충원과 협의하여 정하시고,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전현충원 안장용 영현함은 보훈(지)청에도 비치되어 있음

※ 화장장 감면 유.무 및 감면율은 해당 화장장으로 문의

 

▷ 화장장에 확인원 증명을 제출.화장 하신 후, 국립묘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를 합장 하려면...

 

▷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51) - 국립서울현충원(02-826-6238)

- 국립이천호국원(031-645-2345) - 국립영천호국원(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063-640-6081) - 국립산청호국원(055-970-0770)

- 국립괴산호국원(043-830-1177) - 국립제주호국원(064-730-8470)

 

살아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 아래 국가유공자는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생전 안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만75세 이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국적상실자 신청불가

- 신청방법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관할보훈청 국립묘지에 신청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바로가기

 

 

 

 

기타 정보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 3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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