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급~5급 사망시 예우 총 3편 중 마지막 편 입니다. (1편,2편을 못보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참고하세요.)
이번편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방법과 사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하고 싶어요.
▷ 선산 등에 안장한 경우 묘비 설치 후 5년 이내 관할 보훈청에 '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봉안장, 자연장 등 안장시설에 안장한 경우에는 안치 후 5년 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안장시설사용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비석설치사진(또는 안장시설 안치 사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의 증빙자료),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기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사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사망신고(전화)하시면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승계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권리 승계
▷ 보훈청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고 결정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 후 선순위 유족의 반명함판 사진 1매와 신분증 지참하여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사망시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순위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분
- 지급금액
구분 | 지급액(천원) |
-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 1,704 |
-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 1,444 |
-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인 사람 | 1,127 |
꼭!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세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또는 국적 상실, 국적 회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
- 국가유공자의 결혼, 재혼(배우자 포함), 이혼, 자녀 출생.입양 등으로 친족관계가 발생.소멸된 때
- 국가유공자(수권 유족)의 주소 변경, 영주권 취득
- 국가유공자(수권 유족)가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