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1~5급 사망시 예우에 관하여 3편에 나누어 작성합니다.
사망시 예우 1편은 장례서비스와 국립묘지 안장 신청방법입니다.
먼저,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주세요.
▷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에 전화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공적증서, 대통령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있음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시 장례서비스 지원
※ 계액 체결 상조업체를 통해 인력 및 장례용품 지원(장례지도사, 수의, 상복, 관, 장의 차량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반드시 '장례기간' 중 유족이 신청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에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국립대전현충원(http://www.ncms.go.kr)
국립서울현충원(http://www.snmb.mil.kr)
▷ 신청 후 기다리시면,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이장 대상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국립묘지 이장까지 1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경력 등이 있는 경우 이장이 불가할 수도 있음.
1.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검색
※ 국립이천호국원 만장
(17년 4월부터 중지, 25년 봉안당 확충 예정)
2. 본인 인증 후 안장신청 클릭
※ 국립연천현충원
(26년 준공 예정)
3. 묘지 선택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