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 지난 한해동안 내가 낸 세금을 계산하여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여 돌려받거나 내게 되는 절차 |
연말정산 바뀐부분
1.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신청가능
2022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하실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소에 방문하여 개인자료를 발급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만하면 국세청이 근로자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측에 직접 제공해서, 근로자는 특별한 서류 제출없이 연말정산이 가능.
부양가족은 1월19일 까지 간소화 자료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가능
근로자는 1월 14일 까지 간소화 자료를 회사측에 신청하면 된다
일괄제공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방식으로 홈텍스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않는 민감한 정보는 삭제가 가능.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복구 불가능.(1/19일까지)
2.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100만원 한도로 추가 적용 받을 수 있다.
카드사용액이 늘어났다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늘여줘 전체세금을 줄여준다고 생각하면 됨
공제대상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총 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공연 미술관30% 전통시장 대중교통40% 사용한 결재수당과
대상에 따라 차등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세액 공제율이 기존 15%(1천만원초과 30%)에서 20%(35%)로 5%확대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내고 그이자를 내게되는데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기준 변경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해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소 신청기한이 3일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국세청에 들어가서 일괄신청 하신다면 몇분안에 끝나니 미루지 마시고 얼른 해두시길^^
힘든 한해 수고하신만큼 잘챙기시어 모두 세금 많이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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