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현재와 22년 까지의 주식세금에 대해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참고.
https://stock-joorin2.tistory.com/29
지난번주식세금관련에 이어 오늘은 23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식세금에대해 간략하게 정리 해보았다.
1. 증권거래세 변경사항 : 기획재정부에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 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 하겠다고 발표
구분 | 현재 2021년~2022년 | 2023년 |
코스피 | 0.08%+농특세0.15% = 0.23% | 0%+농특세0.15%유지=0.15% |
코스닥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기타 | 0.43% | 0.35% |
2. 양도소득세율 변경사항 :
22년까지는 대주주들에게만 해당되던 양도소득세가 23년부터 이제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펀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틀어 계산하고,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양도세를 과세
(단, 연간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
1) 금융투자소득세발생
금융투자소득세란? : 기존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등으로 나뉘어 있던 것들을 한데 묶은것
(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이름이 바뀌면서 개정)
2). 금융투자소득세율 22%
1단계 : 금융투자소득 3억원 이하 =22%
2단계 : 금융투자소득 3억원 초과 = 25%
예를 들면 23년에 주식투자로 7000만원 순수익 발생시
5000만원은 기본공제되니 제외한
2000만원에대해 22%세율적용 => 양도세금액 440만원
3)손실이월공제
손실이월공제란? :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했을때,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이월해서 수익이 난해에 해당금액을 제외 후 세금계산
이월공제기간 :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기본공제금액 :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
주의! : 국내주식만 해당되고 기타 해외주식및 금융투자소득에대한 250만원 기본공제금액은 변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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