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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 부업

국내 주식 세금 3가지와 주식 세금 개정안 /증권거래세,

by N잡러의 느린생활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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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한지는 만 2년이 되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23년도부터 세금이 개정된다는 발표에 따라.

지금 세금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다음에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감이라도 잡을 것같아서

나름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주식거래시 납부해야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 증권 즉 주식을 거래 할 때 내는 세금 / 증권사에서 제하고 주기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음.

매수시에는 없고 매도시에만 적용

이유 : 매도를 할때 마다 부과가 되도록 하여 단기투자를 막기위해

구분 현재 2021년~2022년 2023년
코스피 0.08%+농특세0.15% = 0.23% 0%+농특세0.15%유지=0.15%
코스닥 0.23% 0.15%
코넥스 0.1% 0.1%
기타 0.43% 0.35%

농특세? : 우리나의 농업의 경쟁력강화, 환경개선, 후생복지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2. 배당소득세 : 주식 매매시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순수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주의할점 : 주식포함 다른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등금의 금융소득이 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율

초과시 42%까지 누진세율 적용 될 수 있음..

 

3. 양도 소득세 : 주식을 매도 할 때 발생한 수익금에 부과 되는 세금 

거래자 모두 지불하는건 아니고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과세대상이다. 

22년도까지 그렇다고합니다....

23년부터 바뀌는 세금 개정안은 다음에 다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는 소액주주들도 부과대상이라고 하니...소액주주들도, 다음포스팅을 기다려주시길..

 

 

너무 생소한용어들이 많고, 여기 저기 약간씩 말이달라서

국세청 사이트까지 들락거리면서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쉽게 정리한다고 쓰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잘못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있다면 댓글남겨주세요

저도 더 공부하면서 답글 남겨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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