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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5급 복지지원서비스, 요양시설 입소 지원

by N잡러의 느린생활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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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복지과에서는 노후생활이 힘든 경우 여러가지 복지서비스 및 노인요양시설, 보훈요양원, 보훈원, 복지타운 입주 및 입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지원혜택 보러가기

 

가정 복지서비스

 

▷ 관할 보훈청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상이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대상결정 : 생활수준조사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 후, 서비스 지원대상자 결정

- 서비스지원 :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주 1~2회(1회 2시간 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이용

 

▷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아래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공받고 있는 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 필요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액의 80%지원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본인부담액의 40% 지원(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지원

 

 

보훈청 생활안정자금 지원 보러가기

 

보훈요양원 입소

 

▷ 장기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를 원할시에는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광주보훈요양원(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대구보훈요양원(053-606-3000)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남양주보훈요양원(031-579-7000)

    원주보훈요양원 (033-769-2000), 전주보훈요양원 (063-220-0777)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수권 유족(부모)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자 중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시설급여" 해당자

※ 주간보호는 '재가급여' 해당자도 가능

-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부분 일부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수권 유족(부모)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감면율

  국가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액의 80% 감면

  배우자, 수권 유족(부모) : 본인 부담액의 40% 감면(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보훈원 입소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으신분

 

▷ 보훈원에 '보훈원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자녀제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

※ 상이자 본인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입증서류 필요

 

▷입소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 지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

 

복지타운 입주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주 하고 싶으신분

 

▷ 보훈복지타운에 '복지타운입주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65세이상 수권 유족(자녀 제외) 무주택자로, 일상적인 신변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배우자의 경우 남자 60세, 여자 55세)

※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 입주대상 여부는 복지타운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031-250-1562

※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관리

 

▷복지타운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 8평형(독신세대)은 150만원, 관리비 별도

- 13평형(부부세대)은 250만원, 관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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