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복지과에서는 아파트 특별공급 및 주택, 농토구입, 생활한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임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은 보훈관서에 문의)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신청하세요.
- 주택우선공급신청서(신청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개인정보동의서(동의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추천서약서 (서약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무주택입증서류 : 현주소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전유부) 1통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분양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동거가족 도장
※ 매년 1월 초 접수기간(나라사랑신문 공고 확인 요망) 이후 신청시 순위부 마지막 순서로 배정
※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후
- 배점기준(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
-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해당 아파트 신청자의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
※ 특별공급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폰으로 확보된 주택의 내용을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림
긴급자금 대출 대부
▷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 주택구입(신축)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경우
- 주택임차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구
- 주택개량대부 :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소유주택을 개보수하려는 가구
- 사업(창업)대부 : 본인,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
- 농토구입대부 : 본인명의(배우자공동명의포함)농토구입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1년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
- 생활안정대부 : 생활비,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보철용차량 구입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
※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은 위탁은행 대부시에만 담보 가능(위탁은행 문의)
▷ 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예산 범위 내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시 세금 감면
▷ 대부받은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보훈청 대상자는 관할 보훈청)에서 '조세면제(감면)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
- 취득세 면제(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
농토 : 대부금에 대하여 감면
주택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