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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이 알아두면 좋을 복지 정보
N잡러의 느린생활
2024. 5. 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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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인 경우 지자체별로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의료급여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인 경우 일반 국민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를 80%이하자 까지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소득 인정액 상한 |
일반가구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6,811,995 |
취약가구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국가유공자의 경우 65세 이상, 18세 미만, 상이 1~3급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취약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까지 의료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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