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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5급 병역혜택 및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면제
N잡러의 느린생활
2024. 5. 2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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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5급 대상자에게 병역혜택 및 예비군, 민방위대편성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자녀.형제 중 1인에게 병역 혜택
▷ 대상 : 국가유공자가 전상군경, 공상군인인 경우 그 자녀.형제 중 1인(공상경찰 제외)
▷ 방법 : 관할 보훈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병무청에 제출
▷ 병사용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6개월간 봉사분야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군복무 대체 또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 예비군 편성 면제 : 의가사전역자는 예비군 편성 면제이나 만기전역자는 훈련보류대상으로 분류되며, 관할 예비군 동대 또는 홈페이지에 신청 필요(면제를 원할 경우는 병무청에 신청)
※ 병무청 문의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동원관리과)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 민방위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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