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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5급 재해 위로금 지원

N잡러의 느린생활 2024. 5. 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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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복지과에서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5급 천재지변 및 화재 등으로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 해 드립니다.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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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기준

 

 재해란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한파ㆍ폭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 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화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 피해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의 제1급 감염병(이하 "감염병"이 라 한다)만 해당하고, 선포된 지역 이외의 피해도 포함합니다.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

- 보훈청에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업무포털'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자 '재해발생신고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소방서, 경찰서 또는 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지급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재해위로금 지급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다운로드>

재해위로금_지급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454호)(20230130).pdf
0.08MB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419호).hwp
0.17MB

 

재해 위로금 뜻

 

 

 재해위로금이란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 일체의 지원금과는 별개로 재해로 피 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와 재해복구의지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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