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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아주 쉽게 설명 | 전세 폐지 ?| 전세 수명 다했다

N잡러의 느린생활 2023. 6.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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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온 동네가 시끌시끌하다.

이때문에 전세폐지론이 나오게 되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 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 당한 집을 먼저 구입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며,

그집을 매수할수 있게 도와준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집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또는 매수를 못한다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집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라는 법안이다.

 

이 법은 앞으로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깡통전세 포함 보증금 기준 5억원까지 확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는 이 법안으로 한동안 뒷수습은 되겠지만, 영구적이지 못하고,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을 방법을 강구하는것은 매우 힘들다고 한다. 

정부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는것이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전세사기같은 사건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원장관이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라고 발언 한 것도 전세사기문제와 더불어 전세를 차차 없애고 월세로 나아가기 위한 그림도 그리고 있는것이 아닐까..?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전세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때문에 힘들테고 월세를 받게되면 수입으로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임차인들은 앞으로 월세를 살아야 하기때문에 돈을 모으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반면, 갭투자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 이것으로 전세사기가 없어 질 것이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대출이 낳는 부작용은 또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지금 영끌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이지만, 전세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된다면, 대출때문에 힘들어 지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 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로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사태들이 생기기전에 정부에서는 대출 금리를 낮춘다거나, 대출규제를 완화시킨다거 하는등 여러방면으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권장하는 마련을 방안할 것이나, 전세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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