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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천만원 까지 보상되는
기장군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알고계신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몰랐던 분들도 계실것 같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장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기간 : 22년1월1일 ~ 22년 12월 31일 (총 1년간)
보장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가입절차 :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음
기장군민 전체 자동가입,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보험료 : 기장군에서 일관 납부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시 법정 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개인 가입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가능
보장내용
담보명 | 보상범위 | 보상한도액 |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천만원 |
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천만원 |
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4.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천만원 |
5.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6. 익사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500만원 |
7.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500만원 한도 |
8.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 군민(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구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 10만원 |
9. 미아 찾기 지원금 | 군민(만8세 이하)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50만원 |
10. 의상자상해 보상금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천만원 |
11. 성폭력범죄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천만원 |
12. 성폭력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천만원 |
13.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600만원 |
14. 농기계상해 상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1천만원 |
15. 농기계상해 후유장애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16. 가스 상해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1천만원 |
17. 가스 상해 후유장애 | 가스사고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18. 감염병 사망 |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1천만원 |
19.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500만원 |
20.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50만원 |
21. 유동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
22. 헌혈후유증 보상금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 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1백만원 |
23.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보장내용별 구체적인 담보적용 가능 여부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름
>>보험처리 절차 : 사고발생 ->보험사 문의.청구 -> 보험사 심사 ->보험금 지급
문의 : 군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 창구 ( 1577-5939 ), 기장군 안전총괄과 ( 051-709-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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