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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2년 기장군 기장군민보험] 기장군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을 아시나요?

by N잡러의 느린생활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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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천만원 까지 보상되는
기장군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알고계신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몰랐던 분들도 계실것 같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장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기간 : 22년1월1일 ~ 22년 12월 31일 (총 1년간)
보장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가입절차 :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음
기장군민 전체 자동가입,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보험료 : 기장군에서 일관 납부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시 법정 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개인 가입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가능
보장내용

담보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1.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천만원
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천만원
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천만원
5. 강도 상해후유장애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6. 익사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7.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500만원 한도
8.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군민(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구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0만원
9. 미아 찾기 지원금 군민(만8세 이하)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50만원
10. 의상자상해 보상금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천만원
11. 성폭력범죄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천만원
12. 성폭력상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천만원
13.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600만원
14. 농기계상해 상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천만원
15. 농기계상해 후유장애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16. 가스 상해 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천만원
17. 가스 상해 후유장애 가스사고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18. 감염병 사망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천만원
19.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500만원
20.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50만원
21. 유동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천만원
22. 헌혈후유증 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 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백만원
23.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보장내용별 구체적인 담보적용 가능 여부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름
>>보험처리 절차 : 사고발생 ->보험사 문의.청구 -> 보험사 심사 ->보험금 지급

문의 : 군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 창구 ( 1577-5939 ), 기장군 안전총괄과 ( 051-709-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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