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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이 알아두면 좋을 복지 정보

by N잡러의 느린생활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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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1~5급 지원혜택 모음 보러가기

 

 

보훈예우수당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인 경우 지자체별로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보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료급여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인 경우 일반 국민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를 80%이하자 까지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소득
인정액
상한
일반가구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취약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국가유공자의 경우 65세 이상, 18세 미만, 상이 1~3급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취약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까지 의료급여지원

 

 

 

 

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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