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복지과에서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와 보철구 등을 지원합니다.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국가유공자 국비진료, 보훈부에 등록된 유가족 60%감면
※ 12.7.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1인(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 한함
보훈병원 주소 및 전화번호
- 중앙보훈병원 :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02-2225-1114)
- 부산보훈병원 :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051-601-6000)
- 광주보훈병원 :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2-6114)
- 대구보훈병원 :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 (053-630-7000)
- 대전보훈병원 :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042-939-0114)
- 인천보훈병원 :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032-363-9800)
- 보훈공단 서울요양병원 :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02-2225-1123)
- 보훈공단 광주요양병원 :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4-5600)
가까운 병원은 지정병원 확인하세요.
▷전.공상군경은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가까운 지정병원 확인
▷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국비진료 됩니다.
- 지원 범위 :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 ( 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았을 경우
▷전.공상군경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 연장신청 해야합니다.
※ 미연장시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지워
▷ 입원한 날로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
▷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보건소 진료비 감면
▷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이 보건소 진료 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을 경우
▷ 생활수준조사 결과,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는 생계곤란 여부, 지침 등에 의겨 연중 수시로 선정됩니다.
전투 또는 공무 중 상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철구 지급신청 안내
- 보철구 수명 등을 고려한 연도별 지급계획에 의함
- 국가유공자의 상이호수에 해당하는 품목 희망시 관할 보훈(지)청에서 안내.접수
▷지급신청에 따라 해당 보장구 센터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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