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지원해드립니다.
- 12년 7월1일 이후 신규 등록 한 7급 전.공상경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
- 12년 7월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은 자녀 1인에 한하며, 취업알선도 1인 3회로 제한(가점 지원은 제한 없음)
채용시험 시 가산점(10% 또는 5%)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 읍.면.동주민 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체,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 원서접수 시 첨부
- 6급 이하 공무원 등 시험 :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 합격자 발표 후 제출(반드시 채용심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
▷ 가점 : 국가유공자 10%, 가족 5%
취업이 어려울 경우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1통,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
▷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으로 신청가능
-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
※ 자녀는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2016년 11월30일 이후 취업희망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만 38세까지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알선 실시
- 운전직.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 채용 시 추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 가까운 보훙청을 방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항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 월4만원의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
※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140시간(주20시간)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 취업수강료 지원
▷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에서 취업수강료 <지원과정(목) 및 지정교육기관> 확인 후 관할 보훈청에 '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서약서, 개인정보사전동의서, 영수증'을 먼저 제출하세요.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종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관할 보훈청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
※ 타부처(자치단체 포함) 중복지원 불가
▷ 학습 진도율 70% 이상(수강기간 2/3 이상)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구비서류 : 수강완료확인서,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
▷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70%)입금
- 1인당 지원 한도액 :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000,000원 (연간 1,500,000원)
유가족 총 1,500,000원 (연간 750,000원)
※ 단, 법정취업자,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
※ 수강료 외 시험응시(수수)료, 검정(수수)료, 교재비는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