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군경 1~5급 국가유공자 및 가족 여러분의 보훈 급여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 등록하신 거래 은행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되며 2024년 기준 보상금 월 지급액과, 신규 등록 유공자 보상금 월 지급액, 보상금 통장 변경방법, 보훈예우수당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보상금 월 지급액 (단위 : 원)
1급 1항 | 1급 2항 | 1급 3항 | 2급 | ||
60세 이상 | 보상금 | 3,778,000 | 3,568,000 | 3,420,000 | 3,052,000 |
간호수당 | 3,061,000 | 2,945,000 | 2,832,000 | 979,000 | |
중상이부가수당 | 2,761,000 | 1,909,000 | 1,163,000 | - | |
합계 | 9,600,000 | 8,422,000 | 7,415,000 | 4,031,000 | |
60세 미만 | 보상금 | 3,681,000 | 3,471,000 | 3,323,000 | 2,955,000 |
간호수당 | 3,061,000 | 2,945,000 | 2,832,000 | 979,000 | |
중상이부가수당 | 2,761,000 | 1,909,000 | 1,163,000 | - | |
합계 | 9,503,000 | 8,325,000 | 7,318,000 | 3,934,000 |
3급 | 4급 | 5급 | 5급 무의탁 | ||
60세 이상 | 보상금 | 2,859,000 | 2,414,000 | 2,016,000 | 2,193,000 |
60세 미만 | 보상금 | 2,762,000 | 2,317,000 | 1,919,000 | - |
전상수당 | 90,000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242,000~311,000 |
가족 4인 이상 300,000~370,000 |
무의탁 수당(5급 이하 지급)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
※ 고령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간호수당은 상이 1~2급인 분에게만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2012년 7월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공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 (단위 : 원)
1급 1항 | 1급 2항 | 1급 3항 | |
보상금 | 3,681,000 | 3,471,000 | 3,323,000 |
중상이부가수당 | 2,761,000 | 1,909,000 | 1,163,000 |
합계 | 6,442,000 | 5,380,000 | 4,486,000 |
2급 | 3급 | 4급 | 5급 | |
보상금 | 2,955,000 | 2,762,000 | 2,317,000 | 1,919,000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만원 미성년 자녀 1인당 10만원 |
고령수당 60세 이상 |
97,000(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않는 분) |
전상수당 | 90,000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242,000~311,000 |
가족 4인 이상 300,000~370,000 |
간호수당은 양안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선별 지급합니다.
- 상시 간호수당 (3,061천원), 수시 간호수당(2,041천원)
보상금 통장 변경 방법
준비물 : 신분증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보상금을 받고 계신분이 신분증을 지참,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통장으로 입금
< 예금 계좌 등 변경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예금 계좌 변경신청서 작성 예시>
※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시행 (16.6.23)
- (발급가능 금융기관) 10개 은행(우체국,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대구은행)에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급)을 제시하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 후 가까운 보훈 관서를 방문하여 예금계좌 지정 또는 변경 신청
- 단,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국가보훈부에서 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압류 가능
보훈예우수당 신청
보훈예우수당이란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금액 및 지급범위는 해당 지차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