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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5급 보훈 급여금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by N잡러의 느린생활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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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군경 1~5급 국가유공자 및 가족 여러분의 보훈 급여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 등록하신 거래 은행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되며 2024년 기준 보상금 월 지급액과, 신규 등록 유공자 보상금 월 지급액, 보상금 통장 변경방법, 보훈예우수당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보상금 월 지급액 (단위 : 원)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60세 이상 보상금 3,778,000 3,568,000 3,420,000 3,052,000
간호수당 3,061,000 2,945,000 2,832,000 979,000
중상이부가수당 2,761,000 1,909,000 1,163,000 -
합계 9,600,000 8,422,000 7,415,000 4,031,000
60세 미만  보상금 3,681,000 3,471,000 3,323,000 2,955,000
간호수당 3,061,000 2,945,000 2,832,000 979,000
중상이부가수당 2,761,000 1,909,000 1,163,000 -
합계 9,503,000 8,325,000 7,318,000 3,934,000
  3급 4급 5급 5급 무의탁
60세 이상 보상금 2,859,000 2,414,000 2,016,000 2,193,000
60세 미만 보상금 2,762,000 2,317,000 1,919,000 -
전상수당 90,000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 이하 242,000~311,000
가족 4인 이상 300,000~370,000

 

무의탁 수당(5급 이하 지급)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에 한함)

 

※ 고령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간호수당은 상이 1~2급인 분에게만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이 외의 보훈지원혜택 보러가기

 

2012년 7월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공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   (단위 : 원)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보상금 3,681,000 3,471,000 3,323,000
중상이부가수당 2,761,000 1,909,000 1,163,000
합계 6,442,000 5,380,000 4,486,000
  2급 3급 4급 5급
보상금 2,955,000 2,762,000 2,317,000 1,919,000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만원
미성년 자녀 1인당 10만원
고령수당
60세 이상
97,000(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않는 분)
전상수당 90,000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 이하 242,000~311,000
가족 4인 이상 300,000~370,000

 

간호수당은 양안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선별 지급합니다. 

 - 상시 간호수당 (3,061천원), 수시 간호수당(2,041천원)

 

보상금 통장 변경 방법 

 

준비물 : 신분증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보상금을 받고 계신분이 신분증을 지참,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통장으로 입금

 

< 예금 계좌 등 변경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서식]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5MB

 

<예금 계좌 변경신청서 작성 예시>

 

※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시행 (16.6.23)

- (발급가능 금융기관) 10개 은행(우체국,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대구은행)에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급)을 제시하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 후 가까운 보훈 관서를 방문하여 예금계좌 지정 또는 변경 신청

- 단,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국가보훈부에서 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압류 가능

보훈예우수당 신청 

보훈예우수당이란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금액 및 지급범위는 해당 지차제 문의

 

국가유공자 1~5급 지원혜택모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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